서울고등법원 | 2024-11-22 | 2024누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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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경찰수칙 및 지침 위반, 상관의 지시 불이행 등이며,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며, 상관의 지시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 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징계 당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이 종전 1차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수준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절차 준수 의무,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4누308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관으로, 이 사건 1차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됨. 피고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및 영사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 없이 석방 함. 원고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닌 이상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견책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뿐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재징계 절차를 거쳐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유에도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권 남용·일탈 여부 법리 :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미란다원칙 고지, 영사접견 교통권 고지 등 적법 절차 준수 의무가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영사접견 교통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이들을 석방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117조에 위반하여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의 규정과 달리, 체포 후 석방된 자들의 핸드폰에 영사접견교통권 등에 관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한 것을 적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관으로, 해당 사안 1차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됨. 회사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을 함. 근로자는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및 영사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 없이 석방 함. 근로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닌 이상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1차 견책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뿐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재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유에도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권 남용·일탈 여부 법리: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미란다원칙 고지, 영사접견 교통권 고지 등 적법 절차 준수 의무가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중국 국적 유학생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영사접견 교통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이들을 석방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117조에 위반하여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의 규정과 달리, 체포 후 석방된 자들의 핸드폰에 영사접견교통권 등에 관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한 것을 적정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범죄수사규칙 제117조: (내용 불명확하나, 소속 부서장의 지휘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 (내용 불명확하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경찰수칙 및 지침 위반, 상관의 지시 불이행 등이며,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며, 상관의 지시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 음. 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징계 당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0818 판정일 2024.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범죄수사규칙 제117조 : (내용 불명확하나, 소속 부서장의 지휘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경찰수사처리규칙 제91조 : (내용 불명확하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경찰수칙 및 지침 위반, 상관의 지시 불이행 등이며,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며, 상관의 지시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 음. 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징계 당시 원고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견책처분이 종전 1차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수준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절차 준수 의무,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2차 견책처분이 종전 1차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수준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상훈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석방 절차 준수 의무,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