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7-10 | 2017가단2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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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함.
-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님.
- 회사가 해당 사안 해지통보 전 근로자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 법리: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689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204959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04959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7-10 | 2017가단204959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됨. -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함. -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함. -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함. -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임. -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함. -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님. - 회사가 해당 사안 해지통보 전 근로자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가단20495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원고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원고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2016. 9. 30. 원고가 D를 해고하자, D는 피고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피고는 감사 후 2017. 1. 11. 원고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 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법리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피고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 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함.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 음.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04959 판정일 2018.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D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원고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피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 음.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 님.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전 원고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해지사유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피고가 임의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피고의 임의해지권 행사로 2017. 1. 11. 해지되었 음. 피고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알게 되어 해지통보를 한 것은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계약과 같은 위임계약의 해지 시 약정해지권과 임의해지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제소 합의 조항의 무효를 선언하고, 최고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약관 규제법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동시에 위임계약의 특성상 임의해지권은 폭넓게 인정되며, 신뢰관계 파탄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계약 해지 시 약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임의해지권 행사 시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과 사유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함.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 님. 회사가 해당 사안 해지통보 전 근로자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204959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04959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7-10 | 2017가단204959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됨. -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함. -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함. -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함. -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임. -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 법리: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 법원의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 법리: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법원의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 :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689조 제2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민법 제689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임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약정해지 사유를 명시했더라도, 민법상 임의해지권 행사로 볼 수 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18860 판결: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 법리: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689조 제2항). 법원의 판단: 원문 - 법원의 판단: -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함. -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님. - 회사가 해당 사안 해지통보 전 근로자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 법리: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689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가단20495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원고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원고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2016. 9. 30. 원고가 D를 해고하자, D는 피고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피고는 감사 후 2017. 1. 11. 원고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 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법리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피고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 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함.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 음.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04959 판정일 2018.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D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원고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피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 음.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 님.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전 원고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해지사유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피고가 임의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피고의 임의해지권 행사로 2017. 1. 11. 해지되었 음. 피고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알게 되어 해지통보를 한 것은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계약과 같은 위임계약의 해지 시 약정해지권과 임의해지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제소 합의 조항의 무효를 선언하고, 최고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약관 규제법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동시에 위임계약의 특성상 임의해지권은 폭넓게 인정되며, 신뢰관계 파탄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계약 해지 시 약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임의해지권 행사 시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과 사유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함.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시정 가능하며, 경력요건 미충족은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해지 사유가 아 님. 회사가 해당 사안 해지통보 전 근로자에게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해지권 행사에 의한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3. 임의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민법 제689조 제1항)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