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7 | 2015가단22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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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들은 해당 사안 공고문 게시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 C은 2015. 6. 29. 원고 A을 상대로 해당 사안 차량 등의 주차비 330만 원 납부 전까지 주차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주차금지가처분 신청(해당 사안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됨.
- 피고 C은 2015. 6. 29. 원고 A을 상대로 해당 사안 차량 등의 주차비 33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주차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 원고 A이 E아파트 입주민인 이상 차량 1대의 주차는 정당하고 해당 사안 차량이 E아파트에 주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됨.
- 해당 사안 차량은 주차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없고, 피고들 및 E아파트 주민들, 경비원 K도 해당 사안 차량이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B는 해당 사안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 B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여 주차비를 빼지 않았다고 진술함.
- 원고 A은 2014. 12. 9.부터 2015. 1. 2.까지 L 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5회 통원치료를 받음.
핵심
- 피고 C은 원고 A 소유의 H칼로스 차량(이 사건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발견하고 2014. 12월분부터 214호 관리비에 주차비를 부과함.
-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이 아들의 차량이며 E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차고지 사용 증명서를 제출함.
- 피고 C은 2015. 3. 9. 원고 B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다음부터는 주차비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고들은 2015. 3. 9. 그랜져 차량 앞유리에 "주차비 미납차량"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주차위반경고 스티커(이 사건 스티커)를 부착함. 이전에는 주차비 미납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적이 없었음.
- 피고들은 2015. 4. 13. E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전 동대표 A씨(214호)의 부인 B씨가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비에 대해 현 동대표 C(702호)과 봉사직인 현 기술이사 D(105호)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공고문 게시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 C은 2015. 6. 29.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 등의 주차비 330만 원 납부 전까지 주차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주차금지가처분 신청(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됨.
- 피고 C은 2015. 6. 29.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 등의 주차비 33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주차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 원고 A이 E아파트 입주민인 이상 차량 1대의 주차는 정당하고 이 사건 차량이 E아파트에 주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됨.
- 이 사건 차량은 주차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없고, 피고들 및 E아파트 주민들, 경비원 K도 이 사건 차량이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B는 이 사건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 B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여 주차비를 빼지 않았다고 진술함.
- 원고 A은 2014. 12. 9.부터 2015. 1. 2.까지 L 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5회 통원치료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정당한 주차 차량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판단:
- 그랜져 차량은 정당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경고 스티커 부착 대상이 아님.
- 이 사건 차량은 E아파트 주차에 필요한 주차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없고, 피고들도 주차를 목격한 적이 없음.
- 피고 C은 원고 A의 해명을 듣고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음.
- 원고 A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그랜져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 A임을 대부분의 입주민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스티커는 원고들이 주차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에서 정당하게 주차된 그랜져 차량에 허위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스티커 부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이 사건 공고문 게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공고문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보복적 감정에서 게시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 한하며, 그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공고문은 원고 B가 주차비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원고 B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임.
-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 B가 원고 A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 또한 주차비 청구를 저지하거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원고 B의 고소에 관여하였음을 표시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의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문 게시로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237 판결: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복적·계속적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소 제기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나,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 A은 E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차량 1대를 주차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피고 C은 원고 A이 전입신고를 마치기 이전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 및 주차비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패소함.
-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이 E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하였음.
- 피고 C은 원고들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계속하여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 및 주차비 소송을 제기함.
- 피고 C은 자신이 주장한 주차비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피고 C의 소 제기는 위법함.
-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법한 소 제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D은 위 가처분신청 및 주차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C과 공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 B는 위 가처분신청 및 주차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C의 소 제기가 원고 B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소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주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예훼손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인정한 점은, 공동주택 내 분쟁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 제기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남용되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소송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것은, 각 피고의 행위 가담 정도와 원고별 피해의 직접성을 엄격히 판단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