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8-28 | 2014노3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 불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총지배인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4년 이상에 걸쳐 2억 6,400만원 상당을 횡령함.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2,900만원 상당을 편취함.
- 범행 무마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함.
-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며, 피해 정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식당을 폐업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E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유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이자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 목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 피해자는 허위 신용카드 승인 내역 및 현금 횡령액 합계 398,465,960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함.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현금 입금액(182,496,908원)과 제1심 유죄 인정 횡령액(222,263,360원)의 차액 약 4,000만원은 피고인이 현금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인은 횡령한 현금의 90% 이상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 피고인이 매출 신장을 위해 가상 매출을 만들었다는 변소는, 피고인이 고정급을 받았던 점, 매출이 적은 연중에 비해 연말에 허위 매출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움.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제1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 불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총지배인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4년 이상에 걸쳐 2억 6,400만원 상당을 횡령함.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2,900만원 상당을 편취함.
- 범행 무마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함.
-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며, 피해 정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식당을 폐업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E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유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이자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 목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심 판결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에 2010. 8. 15.부터 2013. 3. 20.까지 현금 입금액은 182,496,908원임.
- 제1심 유죄 인정 범죄일람표1 상의 위 기간 동안 카드승인번호 허위입력을 통한 횡령액은 222,263,360원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한 현금의 90% 이상을 거의 다 입금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인사조치를 피하기 위해 매출이 신장된 것처럼 가상 매출을 만들었다고 변소함.
- 피고인에게는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이 지급됨.
- 매출이 적은 연중에 비하여 매출이 많은 연말에 허위 매출이 많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 사기, 보복협박 등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으로, 특히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양형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 번복, 계좌 입금 내역과 횡령액의 차이, 변소의 비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지지함.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주장을 다각도로 평가했음을 보여줌.
- 양형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반성 없는 태도 등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하면서도, 항소심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에 가까운 전과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함. 이는 양형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형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