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02 | 2020가합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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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 안전운행, 교통법규준수, 친절봉사 등 9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 중간평가 및 시정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장의 근무평가서, 인사위원의 심사평가, 전무이사의 종합판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
- 1차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평가:
- 근로자는 1차 계약 기간 중 지정차로위반 1회, 속도위반 2회로 총 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법규 항목에서 C등급을 받음.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같은 날 평가받은 다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모두 안전운행, 교통법규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았음.
- 전무이사의 평가 항목에 '입사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주된 사유로 판단됨.
-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 평판으로 차별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1차 근로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2차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평가:
- 근로자는 2차 계약 기간 중 캐리어 파손 사고, 운행 중 전화통화 민원, 타이어 파손 사고를 일으킴.
- 캐리어 파손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운행 중 전화통화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타이어 파손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로
- 원고도 입사 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해왔음.
- 비슷한 시기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 12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10년 이내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는 3~4명에 불과함.
- 결론: 원고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피고의 정규직 전환 절차: 안전운행, 교통법규준수, 친절봉사 등 9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 중간평가 및 시정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장의 근무평가서, 인사위원의 심사평가, 전무이사의 종합판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
- 1차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평가:
- 원고는 1차 계약 기간 중 지정차로위반 1회, 속도위반 2회로 총 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법규 항목에서 C등급을 받음.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같은 날 평가받은 다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모두 안전운행, 교통법규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았음.
- 전무이사의 평가 항목에 '입사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으며,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주된 사유로 판단됨.
- 원고가 이전 근무지 평판으로 차별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1차 근로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2차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평가:
- 원고는 2차 계약 기간 중 캐리어 파손 사고, 운행 중 전화통화 민원, 타이어 파손 사고를 일으킴.
- 캐리어 파손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운행 중 전화통화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타이어 파손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민원방지/친절봉사 항목에서 C등급, 경제운전 항목에서 C등급, 분기성적 C등급, 운행사항 각종점검 항목에서 C등급을 받음.
- 캐리어 파손 사고로 인한 민원방지/친절봉사 항목의 C등급 부여는 잘못된 평가였으나, 이를 B등급으로 정정하더라도 다른 평가 항목의 문제점과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부적합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2차 근로계약 종료 무렵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안전운행, 교통법규 준수, 민원 발생 여부 등이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들은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비록 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전환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