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05 | 2017구합7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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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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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6852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6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4-05 | 2017구합76852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본채용 거부 통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6852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6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4-05 | 2017구합76852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본채용 거부 통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