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01 | 2016구합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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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해고 구제명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원직 복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또한,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의 제한적 허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행정청의 처분 이행을 직접 법원에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고 구제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함.
- 판단: 원고의 전임지도자 임기가 2017. 2. 28. 만료되어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원고가 전임지도자로 복직할 수 없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허용 여부
- 쟁점: 행정소송법상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해고 구제명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원직 복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또한,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의 제한적 허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행정청의 처분 이행을 직접 법원에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고 구제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