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6나20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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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정의)
- 피고 복무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E, F의 진술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일관성이 있고, 다른 관련자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D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이메일로 기록하여 사실적이며, D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퇴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허위 진술 동기가 없고,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사 정황과 특징이 일치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됨.
- 성희롱 해당 여부:
- 근로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E, F 등은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자의 계약 갱신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업무 수행 중 또는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졌음.
- E, F 등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근로자가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묻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관계를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함.
- 근로자의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연구원들도 근로자의 성향이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후배에게 주의를 당부할 정도였음.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 복무규정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음주 강요 행위:
2. 해고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정의)
- 피고 복무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E, F의 진술은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일관성이 있고, 다른 관련자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D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이메일로 기록하여 사실적이며, D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퇴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허위 진술 동기가 없고, 원고의 성희롱적 언사 정황과 특징이 일치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됨.
-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E, F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 원고의 계약 갱신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 원고의 행위는 대부분 업무 수행 중 또는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졌음.
- E, F 등 피해자들은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원고가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묻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관계를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함.
- 원고의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연구원들도 원고의 성향이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후배에게 주의를 당부할 정도였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 복무규정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음주 강요 행위: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음주를 강요한 것은 자율적인 판단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결론: 원고의 음주 강요 행위는 피고 복무규정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다수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에게 이루어졌으며, E, F에 대한 성희롱 역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위였음.
-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상 불안정한 20대 초반의 젊은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위를 하였음.
-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음.
- 피고 연구원의 높은 공공성, 원고의 직무 특성상 여성 근로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지위 및 위신 변화, 원고와 피고 간 신뢰 관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결론: 피고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D은 원고의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피고 연구원을 퇴사한 지 약 3년 6개월 경과 후 민원을 제기함.
- 원고의 성희롱은 '레퍼토리'로 불리거나 기간제 여성 근로자 사이에 '원고의 성희롱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전달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이루어짐.
- 원고는 고도의 지적 연구물을 창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연구원은 원고의 학문적 식견을 신뢰하여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관계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징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함.
-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문화와 근로 관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신뢰 관계 파탄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과 직무의 성격,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