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10-24 | 2024구합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024구합4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2023. 10. 26.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 음. 2023. 11.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등처분을 통지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원고가 민원인,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사유에 인정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민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상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리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2023. 10. 26.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 음. 2023. 11.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등처분을 통지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가 민원인,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사유에 인정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해당 사안 조사에서 근로자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민원인, 경찰관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양정기준상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리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함.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 내부 기강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45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 내부 기강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