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0-13 | 2016나5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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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없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회사가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사안 마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 부진과 부채 등으로 인해 마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영업 양도일인 2015. 7. 1. 이후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면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 19.부터 2015. 6. 30.까지 2개월 12일간의 임금 3,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제1심 법원이 회사에게 9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2,6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법원에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서면 통지로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것을 들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범위 및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없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가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 부진과 부채 등으로 인해 마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영업 양도일인 2015. 7. 1.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면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5. 6. 30.까지 2개월 12일간의 임금 3,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9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2,6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법원에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권의 범위가 사용자의 사업 양도 시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 양도가 임금 지급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양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사업주의 경영 상황 변화 및 사업 양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금 청구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