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2-08 | 92다3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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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207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은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2항은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 사전통고를 하였 음. 그러나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와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3회 통고하였음에도 원고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거부하여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위 절차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쌍방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기업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노동조합 측이 합의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그 불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고 내역, 불참 확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은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2항은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 음. 해당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 사전통고를 하였 음. 그러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3회 통고하였음에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거부하여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는 위 절차 위배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쌍방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기업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노동조합 측이 합의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그 불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고 내역, 불참 확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다32074 판정일 1992.12.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