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6-04-26 | 2016헌마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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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016헌마32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음. 청구인은 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음. 청구인은 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6헌마322 판정일 2016.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