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9 | 2013노38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만을 주었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않는 행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