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02-27 |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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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사안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갱신
2011두1774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상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였고, 원고는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어 계약이 갱신된 바 있 음. 2008. 9. 29. 체결된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참가인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하였 음. 위 운영세칙은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단위 계약 체결 후 재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정하였 음. 이후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전문직 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던 내용이 일부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원고와 참가인의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 함.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계약서 및 당시 시행 중이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내용, 그리고 실제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상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였고, 근로자는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어 계약이 갱신된 바 있 음. 2008. 9. 29. 체결된 해당 사안 채용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참가인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하였 음. 위 운영세칙은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단위 계약 체결 후 재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정하였 음. 이후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전문직 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던 내용이 일부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근로자와 참가인의 해당 사안 채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 함.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계약서 및 당시 시행 중이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내용, 그리고 실제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부당해고 여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사안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17745 판정일 2014.02.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부당해고 여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갱신 기대권 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갱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