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9-10-02 | 2019가합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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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9. 5.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고 소속 다른 직원과의 불화 후 해당 직원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6. 18. 및 6. 26.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2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및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갱신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다루고 있음.
- 특히,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정
2019가합24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임금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9. 5. 8. 및 5. 9.경 원고와 피고 소속 소장 간 불화 발생 함.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업무수행 부적당 사유로 2019. 5. 14.부터 5. 31.까지 대기발령 명 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약만료일인 2019. 5. 31.자로 종료시 킴. 피고는 2019. 6. 7. 원고에게 2019. 5. 2.부터 5. 31.까지의 급여 1,821,438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 없이 고용 종료 가능하다고 규정 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는 이행 완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임금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9. 5. 8. 및 5. 9.경 근로자와 피고 소속 소장 간 불화 발생 함. 회사는 2019. 5. 14.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부적당 사유로 2019. 5. 14.부터 5. 31.까지 대기발령 명 함.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계약만료일인 2019. 5. 31.자로 종료시 킴. 회사는 2019. 6. 7. 근로자에게 2019. 5. 2.부터 5. 31.까지의 급여 1,821,438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9.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 없이 고용 종료 가능하다고 규정 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는 이행 완료 됨. 해당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244 판정일 2019.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5.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다른 직원과의 불화 후 해당 직원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6. 18. 및 6. 26.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2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및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갱신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다루고 있 음. 특히,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함. 또한, 이미 임금이 지급되어 현재의 권리 다툼이 없는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이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기대권 형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계약 종료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9. 5.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피고 소속 다른 직원과의 불화 후 해당 직원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6. 18. 및 6. 26.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2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및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갱신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다루고 있 음. 특히,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