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1-03-23 | 71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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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누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순경의 3일간 지연부임 및 사직원 수리 전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남대문경찰서 순경으로 근무 함. 1969. 11. 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 발령을 받 음. 1969. 11. 28.까지 부임 지시를 받았으나, 1969. 12. 1.에 부임하여 3일간 지연 부임 함. 부임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사직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인 1969. 12. 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 행위의 징계 정당성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8조 (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과 같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줌. 특히,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요지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순경의 3일간 지연부임 및 사직원 수리 전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남대문경찰서 순경으로 근무 함. 1969. 11. 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 발령을 받 음. 1969. 11. 28.까지 부임 지시를 받았으나, 1969. 12. 1.에 부임하여 3일간 지연 부임 함. 부임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사직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인 1969. 12. 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 행위의 징계 정당성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회사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상고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8조 (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과 같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 줌. 특히,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중대성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1누7 판정일 1971.03.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중대성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