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28 | 2021나203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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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회사는 위탁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겸업을 병행함.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하였고, 직원 영업관리자와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 결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근태관리 여부: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고, 피고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징계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음. 이는 직원 영업관리자와 대비됨.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역량 평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을 뿐, 별도로 업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정성평가의 비중이 적고,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측면이 큼.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인사권 행사 여부: 사업장 변경은 피고의 사업상 판단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령' 등의 용어 사용은 편의상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성격: '관리수수료' 중 일정 금액이 보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수료 전부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독립성: 피고가 사무공간이나 비품을 제공한 것은 위탁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원고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기도 함.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가지고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피고는 위탁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겸업을 병행함.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하였고, 직원 영업관리자와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 결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위임관계에서 위임인의 지시권 행사 범위,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유사한 형태의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경제적 독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대법원 2020다238691 판결, 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등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와는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