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23 | 2018구합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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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로서, 근로자가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계속하는 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C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 참가인들은 F로부터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함.
- 참가인 C는 항공기 운항 자격을 갖추었고, 표준감항증명 신청 반려에 귀책사유가 없었음.
- 참가인 B는 원고 입사 전 발생한 문제에 귀책사유가 없었음.
- 참가인들이 F의 권유 외에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 F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원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F는 자신이 사직 대상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재신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
2018구합734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원고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 참가인 B는 헬기 정비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들에게 제출된 사직원이 2017. 12. 31.자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C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 C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부재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사직원 제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 B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2017. 12. 2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F는 헬기사업팀장으로, L의 지시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사직원을 받 음. F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직원을 받 음. 참가인 C를 포함한 조종사들은 사직원 제출 후 고용 보장이 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F에게 알렸고, F는 L과 N에게 이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구제이익 존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자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 참가인 B는 헬기 정비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12. 21. 참가인들에게 제출된 사직원이 2017. 12. 31.자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C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참가인 C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부재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사직원 제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 B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2017. 12. 2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F는 헬기사업팀장으로, L의 지시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사직원을 받 음. F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직원을 받 음. 참가인 C를 포함한 조종사들은 사직원 제출 후 고용 보장이 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F에게 알렸고, F는 L과 N에게 이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구제이익 존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C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로서, 근로자가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계속하는 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C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3492 판정일 2019.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참가인 C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로서, 원고가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계속하는 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C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 근로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판단 : 참가인들은 F로부터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 함. 참가인 C는 항공기 운항 자격을 갖추었고, 표준감항증명 신청 반려에 귀책사유가 없었 음. 참가인 B는 원고 입사 전 발생한 문제에 귀책사유가 없었 음. 참가인들이 F의 권유 외에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F는 원고로부터 사직원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F는 자신이 사직 대상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재신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대리인인 F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 임.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 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특히,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판단: 참가인들은 F로부터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 함. 참가인 C는 항공기 운항 자격을 갖추었고, 표준감항증명 신청 반려에 귀책사유가 없었 음. 참가인 B는 원고 입사 전 발생한 문제에 귀책사유가 없었 음. 참가인들이 F의 권유 외에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F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원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F는 자신이 사직 대상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재신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