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7-24 | 2012나6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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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업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전배및대기발령): 1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11. 12. 21.자 정직 및 2012. 5. 10.자 해고의 정당성
- 판단: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확인서(갑 제62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음.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 피고 회사는 2012. 3. 1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201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5. 1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판단: 원고의 직책이 본부장에서 담당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직위는 '이사'로 동일하여 강등 조치로 보기 어려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업무 분장 및 직무 변경이 가능하며, 원고가 업무 과중을 요청한 점, 변경된 직무가 원고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던 직무인 점, 소송 패소 책임을 물어 직책 변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이 제재로서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임원직책 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업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전배및대기발령): 1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11. 12. 21.자 정직 및 2012. 5. 10.자 해고의 정당성
- 판단: 피고 회사가 2011. 11. 5.경 원고를 사실상 해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서(갑 제62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음.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거나 책상과 집기를 들어내어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출근을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의 정당성도 인정됨.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통지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위 각 징계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 (결근계 제출): 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통보 후 필히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근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월간 5일 이상)을 한 자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2조 (인사위원회 구성): 본사 징계위원회 : 위원장-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 위원-위원장이 임명한 자(2인 이상) 간사 - 위원장이 임명한 자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처할 수 있다. 4. 무단결근을 1개월에 3일 이상한 자 10.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2012. 1. 2.자 전배조치의 유효성
- 판단: 피고 회사가 2012년 본사 조직개편 시 조직 효율화 및 자원 재배치 등을 위해 총괄본부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임원을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그룹 인력개발팀에 임원 직책 없이 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업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을 종업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전배및대기발령): 1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아파트 등) 전배를 명할 수 있으며, 전배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때 종업원은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12. 1. 10.자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의 유효성
-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고, 2011. 12. 21.자 정직 징계처분이 유효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판단: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더 이상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직책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회사가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한 바 없고, 원고의 2011. 11. 6.부터의 출근 거부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이상 피고 회사 또한 원고에게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책 변경이 강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상 해고 주장의 입증 책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재량 인정과 함께,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거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