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5-15 | 2018나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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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2016년 3회에 걸쳐 운전사원 교육 시 휴조차량 차고지 입고를 교육함.
-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17. 6. 14.까지 총 36회 가량 휴조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고, 휴조일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90km임.
- 근로자는 2017. 1. 15.경 휴조차량 운행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 상무가 구두 경고하였으며, 회사는 2017. 1. 17.과 2017. 5. 9. 휴조차량 운행금지 공고를 함.
-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휴조일 운행거리는 최단 0.60km에서 최장 19.53km 범위 내로, 개인적 용도 이용이 거의 없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
2018나357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피고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피고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회사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회사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는 해고사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제11호) 및 휴무조 차량의 개인적 용도 운행이나 영업행위(제14호)를 명시 함. 회사는 2016년 3회에 걸쳐 운전사원 교육 시 휴조차량 차고지 입고를 교육 함.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17. 6. 14.까지 총 36회 가량 휴조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고, 휴조일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90km 임. 근로자는 2017. 1. 15.경 휴조차량 운행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 상무가 구두 경고하였으며, 회사는 2017. 1. 17.과 2017. 5. 9. 휴조차량 운행금지 공고를 함.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휴조일 운행거리는 최단 0.60km에서 최장 19.53km 범위 내로, 개인적 용도 이용이 거의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577 판정일 2019.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는 해고사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제11호) 및 휴무조 차량의 개인적 용도 운행이나 영업행위(제14호)를 명시 함. 피고는 2016년 3회에 걸쳐 운전사원 교육 시 휴조차량 차고지 입고를 교육 함.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6. 14.까지 총 36회 가량 휴조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고, 휴조일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90km 임. 원고는 2017. 1. 15.경 휴조차량 운행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 상무가 구두 경고하였으며, 피고는 2017. 1. 17.과 2017. 5. 9. 휴조차량 운행금지 공고를 함.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휴조일 운행거리는 최단 0.60km에서 최장 19.53km 범위 내로, 개인적 용도 이용이 거의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 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갱신거절 그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와는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른,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거절의 경우까지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고,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조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보아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님을 강조 함. 또한, 갱신 거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해고와 갱신 거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 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교육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함.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 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