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05 | 2023구합648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
- 원고는 2022. 10. 23. D에게 "31일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말씀 드린 사유에 대해선 묻지도 않으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22. 10. 25. 예정되어 있던 업체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연락하자 원고는 "어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스는 미리 보내드렸으니 그 내용대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동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차 사고가 났다 얘기하시든 하시고 나머지 일정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22. 10. 27. 명예훼손 등으로 D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에게 '퇴사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해 2022. 10. 28. 15:00까지 답변해 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냄.
- D은 2022. 10. 28. 원고에게 '2022. 10. 31.자로 원고의 퇴사를 승인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퇴사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한 내용이 없으며 더 이상 협의나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기타 형사 고발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이 이를 동의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2022. 10. 14. 이후 참가인 대표이사 D에게 회사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밝힘.
- D은 오히려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자신이 그만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예정되어 있던 미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D에게 자신은 그만둘 예정이니 직접 진행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경우, 설령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진정한 사직 의사로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할 때에는 그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