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16 | 2019구합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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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1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2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소멸 등으로 나뉨.
- 판단:
-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328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53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0-16 | 2019구합5328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됨. -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됨. -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함.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함. -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함. -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2019구합53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원고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함. 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근로자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 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328 판정일 2020.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원고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 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원고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뉨. 판단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원고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가 2018. 10. 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판단 음. 면담 참석자들은 참가인의 해고를 통보하거나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통합된 체육회 조직 내에서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와 법령상 근로관계 승계 규정을 면밀히 적용하였 음. 특히, 조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사유에 대한 다툼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이나 제3자의 사직 권유 등을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엿보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뉨.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328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53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0-16 | 2019구합5328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됨. -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됨. -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함.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함. -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함. -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근로자는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원고는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단: 근로자는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판단: D체육회 규정상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타당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1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2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D체육회 규정상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타당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1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2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소멸 등으로 나 : : 2018. 10. 8. 면담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사직 권유를 거부하며 해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 : 참가인은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 : 참가인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소멸 등으로 나 판단: 원문 - 판단: D체육회 규정상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타당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근로자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1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2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소멸 등으로 나뉨. - 판단: -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2019구합53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원고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함. 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근로자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 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328 판정일 2020.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원고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 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원고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뉨. 판단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원고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가 2018. 10. 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판단 음. 면담 참석자들은 참가인의 해고를 통보하거나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통합된 체육회 조직 내에서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와 법령상 근로관계 승계 규정을 면밀히 적용하였 음. 특히, 조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사유에 대한 다툼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이나 제3자의 사직 권유 등을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엿보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뉨. 참가인의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음. 참가인이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2017.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자료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