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24 | 2015구합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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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른 운전기사들과 부산시 공무원도 원고 A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적함.
- 원고 A의 주장은 다른 기사들도 운행 시간을 초과하고 안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시간대에 앞차나 뒤차보다 현저히 길게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지연 운행으로 판단됨.
-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4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됨.
- 해당 사안 3 사유(지시 위반 등): 당사자 사이에 징계 사유로 다툼이 없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속하였고, 이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승객들에게 민원과 불평을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임.
- 원고 A의 지시 불응 및 회사 비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림.
- 원고 A은 동일한 사유(고의 지연 운행)로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에게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2015구합591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8. 원고 A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이 사건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 2013. 10. 21. 및 2013. 10. 25.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함. 이 사건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 함. 이 사건 3 사유(지시 위반 등) : 경위서 제출 및 면담 요구 불응, 시위 차량 주차 지시 거부, 회사 비난 유인물 배 포.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 법리 :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 원고 A이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 및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24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8. 원고 A을 해고함(해당 해고). 해당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해당 사안 1 사유(정류장 통과): 2013. 10. 21. 및 2013. 10. 25.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함. 해당 사안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 함. 해당 사안 3 사유(지시 위반 등): 경위서 제출 및 면담 요구 불응, 시위 차량 주차 지시 거부, 회사 비난 유인물 배 포.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1 사유(정류장 통과): 원고 A이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 및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24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해당 사안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원고 A은 참가인의 선행 인사명령 및 정직 징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지연 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1회 운행 시간(185분)보다 32분~56분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다른 운전기사들과 부산시 공무원도 원고 A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적 함. 원고 A의 주장은 다른 기사들도 운행 시간을 초과하고 안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시간대에 앞차나 뒤차보다 현저히 길게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지연 운행으로 판단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4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9112 판정일 2017.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 원고 A은 참가인의 선행 인사명령 및 정직 징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지연 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1회 운행 시간(185분)보다 32분~56분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다른 운전기사들과 부산시 공무원도 원고 A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적 함. 원고 A의 주장은 다른 기사들도 운행 시간을 초과하고 안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시간대에 앞차나 뒤차보다 현저히 길게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지연 운행으로 판단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4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3 사유(지시 위반 등) : 당사자 사이에 징계 사유로 다툼이 없 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속하였고, 이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승객들에게 민원과 불평을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 임. 원고 A의 지시 불응 및 회사 비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 림. 원고 A은 동일한 사유(고의 지연 운행)로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에게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이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원고 A의 노조 가입, 진정 및 구제 신청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5호 참고사실 원고 A은 2013. 8. 19.경 39번 버스 운행 명령에 대해 부당 인사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 A은 2013. 9. 24. '고의 지연 운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행중 흡연, 상사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기각 됨. 39번 버스 노선은 부산 도심을 관통하여 정체 구간이 많고 이용 승객이 많아 버스 운전기사들이 꺼리는 노선 임. 부산시장이 인가한 39번 버스의 1회 운행 시간은 185분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대중교통 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은 단순한 업무 태만 수준을 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 함. 따라서 기업은 징계 사유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며, 징계 양정 시 비위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해당 사안 3 사유(지시 위반 등): 당사자 사이에 징계 사유로 다툼이 없 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속하였고, 이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승객들에게 민원과 불평을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 임. 원고 A의 지시 불응 및 회사 비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 림. 원고 A은 동일한 사유(고의 지연 운행)로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에게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