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3 | 2018구합8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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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2. 재임용 거부통지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제2 결정사유)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재임용 거부당한 교원에게 불복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 사유로
2018구합889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이 사건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2018. 5. 31.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2018. 6. 28. B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이 사건 제1 결정사유) 법리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해당 사안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2018. 5. 31.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해당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2018. 6. 28. B은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9. 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해당 사안 제1 결정사유)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해당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근로자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906 판정일 2019.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2. 재임용 거부통지 위법 여부 (이 사건 제2 결정사유) 법리 함. 이는 재임용 거부당한 교원에게 불복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임용 거부 사유로 연 평균 점수 미달만을 제시하였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나 그 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B이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 됨. 특히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서 정성평가가 50%를 차지하는데, 정성평가 근거 제시 없이 점수 확인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성평가 부적정 여부 (이 사건 제3 결정사유) 법리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B에 대한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정성평가 영역이 전체 평정 점수의 절반인 50점을 차지하며, 점수 산출 근거가 전혀 없 음. 특히 '대학 발전기여도 영역'은 '총장이 주관하는 업무 또는 행사 참여에 대한 충실도 등'을, '기타 항목'은 '총장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주제사항 등'을 평가요소로 삼고 있어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평정으로 보기 어려 움. 세부 항목에 대한 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사유는 객관적이지 않아 재임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견진술 기회 보장, 구체적인 거부 사유 통지)과 실체적 적법성(객관적인 심사 기준) 모두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재임용 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 항목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학교법인이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함. 학교법인은 교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열람 가능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교원 재임용 관련 분쟁 시, 학교법인 측은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학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원 측은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성 및 심사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 거부통지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제2 결정사유) 함. 이는 재임용 거부당한 교원에게 불복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해야 함.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 사유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구합889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흠결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은 2006. 3. 1. 이 사건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5. 4. 1. 부교수로 재임용됨(임용 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이 사건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2018. 5. 31.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2018. 6. 28. B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이 사건 제1 결정사유)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흠결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은 2006. 3. 1. 해당 사안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5. 4. 1. 부교수로 재임용됨(임용 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해당 사안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2018. 5. 31.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해당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2018. 6. 28. B은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9. 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해당 사안 제1 결정사유)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해당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근로자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근로자가 B에게 재임용 여부 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906 판정일 2019.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가 B에게 재임용 여부 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2. 재임용 거부통지 위법 여부 (이 사건 제2 결정사유)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재임용 거부당한 교원에게 불복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임용 거부 사유로 연 평균 점수 미달만을 제시하였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나 그 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B이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 됨. 특히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서 정성평가가 50%를 차지하는데, 정성평가 근거 제시 없이 점수 확인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 어려 움. 결론 : 원고가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성평가 부적정 여부 (이 사건 제3 결정사유)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B에 대한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정성평가 영역이 전체 평정 점수의 절반인 50점을 차지하며, 점수 산출 근거가 전혀 없 음. 특히 '대학 발전기여도 영역'은 '총장이 주관하는 업무 또는 행사 참여에 대한 충실도 등'을, '기타 항목'은 '총장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주제사항 등'을 평가요소로 삼고 있어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평정으로 보기 어려 움. 세부 항목에 대한 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사유는 객관적이지 않아 재임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B에 대한 2015학년도 심사기준은 적정한 심사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견진술 기회 보장, 구체적인 거부 사유 통지)과 실체적 적법성(객관적인 심사 기준) 모두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재임용 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 항목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학교법인이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함. 학교법인은 교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열람 가능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교원 재임용 관련 분쟁 시, 학교법인 측은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학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원 측은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성 및 심사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 거부통지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제2 결정사유)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재임용 거부당한 교원에게 불복의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 사유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