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05-11 | 90누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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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후적인 사정 변경, 특히 소급효가 있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변동이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례보충역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 여부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줌.
-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병무청장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병역법 도 같다)에 의한 특례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986.12.26.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위 특례보충역의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인 1989.3.24.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4.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법원 89가합3058호로 계속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회사가 같은 해 10.17.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그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