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4-19 | 2017가합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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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함.
- 근로자는 과거 3차례의 재임용 거부조치에서 적정한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심사 대상 기간으로 삼고, 지나치게 불리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하며,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로 인해 논문 게재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근무 기간 및 논문 게재의 어려움을 참작한 상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 대상 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심사를 진행함.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연구업적 심사기준은 회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심사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205008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205008 판결 청구이의 대구지방법원 | 2018-04-19 | 2017가합205008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간접강제금 추심이 정당하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04. 1. 7.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나, 소송을 거쳐 2011. 8. 17. 회사를 조교수로 복직시킴. - 근로자는 2012. 2. 10.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회사의 청구를 인용함. - 회사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근로자는 2013. 10. 29.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회사는 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확정됨. - 회사는 2014. 7. 14. 근로자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6.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근로자는 2015. 4. 30.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1일당 50만원 지급) - 회사는 2017. 6. 23.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7. 명령이 내려짐. - 회사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500,0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추심사실을 법원에 신고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음. -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사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가합20500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를 의미하며, 원고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간접강제금 추심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원고는 2004. 1. 7.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나, 소송을 거쳐 2011. 8. 17. 피고를 조교수로 복직시 킴. 원고는 2012. 2. 10.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피고의 청구를 인용 함. 피고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2013. 10. 29.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피고는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15. 4. 30.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1일당 50만원 지급)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7. 명령이 내려 짐. 피고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500,0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추심사실을 법원에 신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간접강제금 추심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근로자는 2004. 1. 7.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나, 소송을 거쳐 2011. 8. 17. 회사를 조교수로 복직시 킴. 근로자는 2012. 2. 10.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회사의 청구를 인용 함. 회사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0. 29.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회사는 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회사는 2014. 7. 14. 근로자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6.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4. 30.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1일당 50만원 지급) 회사는 2017. 6. 23.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7. 명령이 내려 짐. 회사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500,0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추심사실을 법원에 신고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 음.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사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 함. 근로자는 과거 3차례의 재임용 거부조치에서 적정한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5008 판정일 2018.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 함. 원고는 과거 3차례의 재임용 거부조치에서 적정한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심사 대상 기간으로 삼고, 지나치게 불리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하며,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로 인해 논문 게재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피고의 근무 기간 및 논문 게재의 어려움을 참작한 상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 대상 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심사를 진행 함.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연구업적 심사기준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을 추심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간접강제금의 추심이 완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 종료 후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의미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 아닌,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이행으로 해석함으로써, 과거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조치와 관련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요구하는 취지를 밝 힘. 이는 대학이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시 과거의 소송 결과와 교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며, 형식적인 절차 이행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심사 대상 기간으로 삼고, 지나치게 불리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하며,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로 인해 논문 게재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근무 기간 및 논문 게재의 어려움을 참작한 상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 대상 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심사를 진행 함.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연구업적 심사기준은 회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심사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함. - 근로자는 과거 3차례의 재임용 거부조치에서 적정한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심사 대상 기간으로 삼고, 지나치게 불리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하며,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로 인해 논문 게재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근무 기간 및 논문 게재의 어려움을 참작한 상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 대상 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심사를 진행함.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연구업적 심사기준은 회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심사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