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4-14 | 2016가합531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기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L 건물이 철거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 승인을 하였다거나,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4차 대출을 잘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 법리: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시설자금 지급 시 채무자의 시설공여자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여신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피고 B이 4차 대출금을 D의 계좌에 일시에 지급하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D에게 4차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
- 법리: 피고 B이 D의 부동산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였고, 피고 B이 비위행위를 알게 된 즉시 조합장에게 보고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4차 대출 이후 D에 대한 대출관리를 함에 있어 피고 C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이로
2016가합53165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원고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원고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법리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 판정 요지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는 근로자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근로자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근로자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 함. 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3165 판정일 2017.04.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법리 함. 피고 B이 4차 대출금을 D의 계좌에 일시에 지급하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2.3. 사후 조치 관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2.4.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2.5. 소결 법원의 판단 음.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 C의 횡령 관련 손해, 1차 및 2차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 B의 임무위배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9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 B은 1985년 원고 조합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 근속하여 왔고, 원고 조합에 근무하면서 7회의 표창(회장)을 받았 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피고 C에 대한 감독소홀로 견책을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피고 B은 피고 C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이를 조합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상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고의적인 은폐 행위가 개입된 경우 상급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있고, 상급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함. 피고 B이 4차 대출금을 D의 계좌에 일시에 지급하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됨.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53165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원고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원고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법리 : 원고의 징계변상준칙에 '이 준칙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변상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 판정 요지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는 근로자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근로자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근로자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법리: 근로자의 징계변상준칙에 '이 준칙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변상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 법리: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시 재무상태표 확인 소홀, L 건물 철거 인지 가능성,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대출 심사는 피고 B 단독이 아닌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L 건물 철거는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기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L 건물이 철거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 승인을 하였다거나,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4차 대출을 잘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법리: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시설자금 지급 시 채무자의 시설공여자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여신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3165 판정일 2017.04.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시 재무상태표 확인 소홀, L 건물 철거 인지 가능성,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출 심사는 피고 B 단독이 아닌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L 건물 철거는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기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L 건물이 철거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 승인을 하였다거나,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4차 대출을 잘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법리 :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시설자금 지급 시 채무자의 시설공여자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여신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함. 피고 B이 4차 대출금을 D의 계좌에 일시에 지급하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D에게 4차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음. 법리 : 피고 B이 D의 부동산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였고, 피고 B이 비위행위를 알게 된 즉시 조합장에게 보고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4차 대출 이후 D에 대한 대출관리를 함에 있어 피고 C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3. 사후 조치 관련 법리 : 피고 B이 'O 분양자금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금 회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계약은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고, 검찰도 피고 B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D의 대출금 미회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소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2.4.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법리 : 회사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급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가 상급자의 감독불충분에서 기인하고 상급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횡령행위 등이 피고 B의 감독불충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피고 B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 함. 2.5. 소결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중점관리여신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원고의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법리 : 피고 B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D이 대출금을 다세대신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후취담보약정에 따른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4차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4차 대출의 미회수 대출원금 714,876,146원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 음. 피고 C의 횡령 관련 손해, 1차 및 2차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 B의 임무위배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 함. 법리 : 징계변상준칙은 변상책임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고, 손해 발생에 D과 피고 C의 적극적인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으며, 피고 B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장기간 근속하며 표창을 받은 점, 징계변상준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4차 대출 미회수 대출원금의 10%인 71,487,614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9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 B은 1985년 원고 조합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 근속하여 왔고, 원고 조합에 근무하면서 7회의 표창(회장)을 받았 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피고 C에 대한 감독소홀로 견책을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피고 B은 피고 C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이를 조합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상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고의적인 은폐 행위가 개입된 경우 상급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있고, 상급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함. 피고 B이 4차 대출금을 D의 계좌에 일시에 지급하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D에게 4차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중점관리여신 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음. 법리: 피고 B이 D의 부동산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였고, 피고 B이 비위행위를 알게 된 즉시 조합장에게 보고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4차 대출 이후 D에 대한 대출관리를 함에 있어 피고 C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이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