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8-26 | 2019구합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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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2011. 8.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9명을 고용하여 항만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8.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12. 6.부터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가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해양수산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4. 6.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