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0 | 2019가합5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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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근로자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매일 회사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사가 지정한 도착지와 도착시간에 구속되었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음.
- 업무 범위의 포괄성: 계약상 업무 범위가 화물차량 운행 외에 물품 상하차, 검수, 라벨 부착, 밴딩, 팔레트 운반 및 정리 등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근로자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고 업무 지원 등 지시를 받기도 함.
- 전속성 및 독립성: 근로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외에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고, 피고 로고가 도색된 차량을 운행함. 한 달 26일가량 회사에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실제 다른 매출처가 없었음. 계약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음. 근로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칙 대체 지침*
2019가합572420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0. 3. 20. 원고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원고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판단 보수의 대상성 및 위험 부담 판정 요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근로자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20. 3. 20. 근로자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근로자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움.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함. 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72420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업무 지휘·감독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업무 범위의 포괄성 함. 전속성 및 독립성 함. 한 달 26일가량 피고에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실제 다른 매출처가 없었 음. 계약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 음.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대체 지침 음. 사업자 외관의 비실질성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적기 납품이 완성차 생산라인에 중요하며, 이에 따라 배차 변경이나 긴급 배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이는 오히려 피고 사업에서 운송 업무의 중요성과 해당 인력에 대한 상시적 필요성,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고정급 지급, 유류비 등 실비 보전,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업무 범위의 포괄성, 높은 전속성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외형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운송기사들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 함.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배송, 운송 분야에서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함. 함. 한 달 26일가량 회사에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실제 다른 매출처가 없었 음. 계약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 음. 근로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대체 지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가합572420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0. 3. 20. 원고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원고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판단 : 보수의 대상성 및 위험 부담 : 원고들은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실비로 보전받았으며,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근로자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20. 3. 20. 근로자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근로자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판단: 보수의 대상성 및 위험 부담: 근로자들은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실비로 보전받았으며,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업무 지휘·감독: 회사는 일별 배차표를 통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일·월간 차량업무일지 제출, 제품 재고 및 팔레트 수량 보고, 불량품 발생 여부 보고 등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근로자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매일 회사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사가 지정한 도착지와 도착시간에 구속되었 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업무 범위의 포괄성: 계약상 업무 범위가 화물차량 운행 외에 물품 상하차, 검수, 라벨 부착, 밴딩, 팔레트 운반 및 정리 등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근로자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고 업무 지원 등 지시를 받기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72420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업무 지휘·감독 : 피고는 일별 배차표를 통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일·월간 차량업무일지 제출, 제품 재고 및 팔레트 수량 보고, 불량품 발생 여부 보고 등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 원고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매일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피고가 지정한 도착지와 도착시간에 구속되었 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업무 범위의 포괄성 : 계약상 업무 범위가 화물차량 운행 외에 물품 상하차, 검수, 라벨 부착, 밴딩, 팔레트 운반 및 정리 등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고 업무 지원 등 지시를 받기도 함. 전속성 및 독립성 : 원고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외에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고, 피고 로고가 도색된 차량을 운행 함. 한 달 26일가량 피고에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실제 다른 매출처가 없었 음. 계약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 음.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대체 지침 : 비록 취업규칙 적용은 없었으나, '지입차 운영 지침서'에 업무 명령 불이행 시 경고, 업무 지시 및 배송 거부 시 계약 해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 음. 사업자 외관의 비실질성 :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 함. 결론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판단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적기 납품이 완성차 생산라인에 중요하며, 이에 따라 배차 변경이나 긴급 배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이는 오히려 피고 사업에서 운송 업무의 중요성과 해당 인력에 대한 상시적 필요성,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고정급 지급, 유류비 등 실비 보전,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업무 범위의 포괄성, 높은 전속성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외형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운송기사들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 함.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배송, 운송 분야에서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함. 전속성 및 독립성: 근로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외에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고, 피고 로고가 도색된 차량을 운행 함. 한 달 26일가량 회사에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실제 다른 매출처가 없었 음. 계약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 음. 근로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대체 지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