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3-28 | 94다4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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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노사 간 '분쟁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합의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회사 측에도 있음을 강조함.
-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94다4676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없는 징계의 효력 및 분쟁상태에서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분쟁상태'에 있더라도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사전합의를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원고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하자 수차례 연기 후 회사 측 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피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적법성도 부인하며 노사협의를 거절, 징계 절차 시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없는 징계의 효력 쟁점: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및 회사와 노동조합이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합의 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임. 판단: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의 효력이 징계처분 당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평화상태'에 있는지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근거가 없 음. 원심이 '분쟁상태'에서는 사전합의를 징계의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 여부 쟁점: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없는 징계의 효력 및 분쟁상태에서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분쟁상태'에 있더라도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사전합의를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했으나, 원고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하자 수차례 연기 후 회사 측 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적법성도 부인하며 노사협의를 거절, 징계 절차 시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없는 징계의 효력 쟁점: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및 회사와 노동조합이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합의 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임. 판단: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의 효력이 징계처분 당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평화상태'에 있는지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근거가 없 음. 원심이 '분쟁상태'에서는 사전합의를 징계의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 여부 쟁점: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 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합의 절차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 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거부했기 때문 임. 노동조합이 적법한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사전합의 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 음. 회사가 사전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노사 간 '분쟁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합의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회사 측에도 있음을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46763 판정일 1995.03.2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 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합의 절차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피고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 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거부했기 때문 임. 노동조합이 적법한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사전합의 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 음. 피고가 사전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노사 간 '분쟁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합의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회사 측에도 있음을 강조 함.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함.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