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19 | 2018가합10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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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해당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85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8597 판결 징계조치효력부존재확인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19 | 2018가합108597 granted 법원 판례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함. - 2018. 4. 9. 회사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회사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 2018. 8. 17. 회사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회사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함. - 2018. 4. 9.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 2018. 8. 17. 피고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해당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이 사건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이 학교폭력 조치의 유효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명확히 함. - 자치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함.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시 절차적 적법성 확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85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8597 판결 징계조치효력부존재확인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19 | 2018가합108597 granted 법원 판례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함. - 2018. 4. 9. 회사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회사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 2018. 8. 17. 회사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함. - 2018. 4. 9.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 2018. 8. 17. 피고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해당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이 사건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이 학교폭력 조치의 유효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명확히 함. - 자치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함.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시 절차적 적법성 확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