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2019가단52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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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법인의 비밀 누설이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유추적용).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
-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은 약정 체결일 이전에 게시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제4, 5, 10 게시글은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6~9, 11, 12 게시글은 일부 구체
2019가단524293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피고는 2015. 8. 31. 퇴사하면서 원고와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8. 24.부터 2016. 2. 1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 함. 피고는 2016. 7. 17. 방영된 'H'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이사 친인척 직원의 불량한 근무행태, 수강료 상한 초과 징수, 무상 후원 물품 유상 판매, 대표자 가족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피고의 대표자 가족 상가건물 관리 및 개인 집사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횡령금 지급 반소를 제기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법리 : 채무불이행에 있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명예훼손 불법행위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도모 목적이며,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임. 회사는 2015. 8. 31. 퇴사하면서 원고와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8. 24.부터 2016. 2. 1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근로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 함. 회사는 2016. 7. 17. 방영된 'H'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방송은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이사 친인척 직원의 불량한 근무행태, 수강료 상한 초과 징수, 무상 후원 물품 유상 판매, 대표자 가족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회사의 대표자 가족 상가건물 관리 및 개인 집사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횡령금 지급 반소를 제기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근로자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법리: 채무불이행에 있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명예훼손 불법행위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도모 목적이며,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음(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법인의 비밀 누설이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유추적용).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은 약정 체결일 이전에 게시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 음.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242932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인의 비밀 누설이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유추적용).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 :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은 약정 체결일 이전에 게시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 음.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제4, 5, 10 게시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6~9, 11, 12 게시글은 일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인 점, 원고가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원고의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 음.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보 행위 : 피고와 다른 코치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일부가 인정되어 확정된 점, 다른 코치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지체된 점, 원고가 공적 존재로서 퇴직금 지급 여부는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은 진실에 해당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D의 친인척 직원들의 근무행태 부분 : 피고가 C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D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는 공적 존재인 원고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은 진실에 해당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 수강료 상한금액 초과 징수 부분 : 원고가 수년간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보 내용은 진실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무상 후원 물품 유상 판매 부분 : 원고가 무상으로 후원받은 스포츠 용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보 내용은 진실에 해당하며,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의 문제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C 가족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급여 또는 상여금 원고 지급 부분 : 원고가 C 가족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보 내용은 진실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회계의 투명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의 문제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피고가 C 가족의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부분 : 피고가 C이나 D의 지시를 받아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C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해 온 것은 진실로 보이며, 이는 원고의 인사노무관리를 포함하는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관계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 됨.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아 비밀누설 약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 248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퇴사 직원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가 약정 체결일 이전이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투명성 및 공공성 관련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한 점이 주목 됨. 또한, '비밀'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법인의 비밀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다 공익에 의한 제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보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줌. 음. 이 사건 제4, 5, 10 게시글은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6~9, 11, 12 게시글은 일부 구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