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10-19 | 2017누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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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불륜행위 및 CCTV 영상 삭제 요청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위반).
- 그러나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당사자 자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력 사용은 없었으며,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불륜행위로 인한 원고 내부의 파문이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언론 보도 등으로 근로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정황도 없음.
- CCTV 녹화기록 삭제 요청은 실제 삭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록은 시간 경과로 자동 삭제됨.
- 해당 면직처분은 불륜행위 등이 있은 지 약 4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짐.
-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2017누1225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협 직원의 불륜 및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징계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신협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신협의 직원 L이 2011. 3.경 모출납 시재 불일치로 CCTV 확인 중, 참가인(피징계자)과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 함. 참가인은 보안업체 직원 I에게 해당 CCTV 영상 포함 녹화기록 전체 삭제를 요청했으나, I은 삭제하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 됨. 참가인은 2013. 12. 초경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고, 2013. 12. 26. N지점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2014. 1. 17. C의 지시에 따라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이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 함. 원고는 2015. 9.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감봉 6개월, 이 사건 요청 등 행위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이사장 G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적용 됨.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등 행위는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G은 이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 함. 이사장 G은 참가인에 대한 감봉처분(호소문 작성 등 행위 관련) 및 면직처분(CCTV 영상 삭제 요청 등 행위 관련) 심의 및 의결에 모두 참여 함. 감봉처분은 G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면직처분은 비록 그 사유 자체는 G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봉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G이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판정 요지 신협 직원의 불륜 및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징계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신협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신협의 직원 L이 2011. 3.경 모출납 시재 불일치로 CCTV 확인 중, 참가인(피징계자)과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 함. 참가인은 보안업체 직원 I에게 해당 CCTV 영상 포함 녹화기록 전체 삭제를 요청했으나, I은 삭제하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 됨. 참가인은 2013. 12. 초경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고, 2013. 12. 26. N지점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2014. 1. 17. C의 지시에 따라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이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 함. 근로자는 2015. 9.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감봉 6개월, 이 사건 요청 등 행위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이사장 G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적용 됨.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등 행위는 현 이사장 G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G은 이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해당 규정 소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 함. 이사장 G은 참가인에 대한 감봉처분(호소문 작성 등 행위 관련) 및 면직처분(CCTV 영상 삭제 요청 등 행위 관련) 심의 및 의결에 모두 참여 함. 감봉처분은 G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면직처분은 비록 그 사유 자체는 G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봉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G이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결론: 해당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12252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불륜행위 및 CCTV 영상 삭제 요청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위반). 그러나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당사자 자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력 사용은 없었으며,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불륜행위로 인한 원고 내부의 파문이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언론 보도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정황도 없 음. CCTV 녹화기록 삭제 요청은 실제 삭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록은 시간 경과로 자동 삭제 됨.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불륜행위 등이 있은 지 약 4년 6개월 후에 이루어 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중대한 손실 초래, 경영 위태롭게 함, 범죄행위 등)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양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결론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호 원고 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9. 30.자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참가인은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판단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기업에 미친 영향, 피징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이 아님을 명확히 함.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불륜 행위가 직장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단순히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 질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과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불륜행위 및 CCTV 영상 삭제 요청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위반). 그러나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당사자 자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력 사용은 없었으며,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불륜행위로 인한 원고 내부의 파문이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언론 보도 등으로 근로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정황도 없 음. CCTV 녹화기록 삭제 요청은 실제 삭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록은 시간 경과로 자동 삭제 됨. 해당 면직처분은 불륜행위 등이 있은 지 약 4년 6개월 후에 이루어 짐.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