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9-24 | 2019가합20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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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에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사장에 대한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에 적극 가담하고(제2 징계사유),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가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제1 징계사유)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시행규칙 [별표3]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최고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징계면직은 제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7년 내지 9년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이사회 의사록 위조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고의의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가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감독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직원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1 징계사유가 허위문서 작성이 아닌 문서 위조
- 법원은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개최되지 아니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허위 작성은 원고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 직원 K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K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성적 발언 및 욕설을 진술한 점, 대구지방 고용노동청도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재기준은 최고 정직임에도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사장의 강압에 의한 보조적 역할이었고, 자진신고 및 표창공적 등 감면 사유가 존재함에도 감면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에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무 및 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사장에 대한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에 적극 가담하고(제2 징계사유),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가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제1 징계사유)는 피고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시행규칙 [별표3]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최고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제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7년 내지 9년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이사회 의사록 위조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고의의 비위행위인 점, 원고가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감독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직원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제1 징계사유가 허위문서 작성이 아닌 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설령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하더라도 제2 내지 4 징계사유를 함께 고려할 때 징계면직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위법행위 자진신고, 표창공적에 따른 제재 감면을 정한 시행규칙 제38조의 2는 임의규정이고, 참가인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의 감면(표창감경) 운용방안'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장기간 이사장에 협조하다가 발령 후 비로소 고발한 것을 순수한 자진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감면하지 않은 것이 징계권 남용이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는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함.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함.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3] 징계양정 세부기준: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최고 징계면직까지 가능함.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의 2: 위법행위 자진신고, 표창공적에 따른 제재의 감면은 임의규정임.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 2항: 참가인은 제재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징계의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음.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징계처분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시행함.
- D조합법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정함.
절차상 위법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해 통보해야 함에도 회의 당일 구두로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시행규칙에 따라 제재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면직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석 통보의 하자가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해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8. 8. 20. 징계처분통보서 하단에 위 일자를 기입하여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위 일자가 해고일자에 해당하며 해고일자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의 전무가 장기간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며,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피징계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정도, 고의성, 그리고 조합 직원의 높은 청렴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