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24 | 2015구합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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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됨.
-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2011년경부터 상습적인 음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려워 관심 직원으로 분류되고 수차례 휴직, 병가, 입원 치료를 받음.
-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후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단순한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반복성,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개인의 질병 상태(알코올 의존증)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이 징계 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질병 치료 노력 여부와 별개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이 반복될 경우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유사 비위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상습성, 반복성, 과
2015구합64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음주로 인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 징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B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의 징계 처분을 함. 제1 징계 사유 : 2014. 11. 6.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8% 상태로 출근 후 근무지 무단이 탈. 제2 징계 사유 : 2014. 10. 25. 과음 숙취 상태로 출근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성실 의무 불이 행. 원고는 2015. 1.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4. 제1 징계 사유만 인정 하고, 제2 징계 사유는 불인정 하여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제1 징계 사유(직장 무단이탈)를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제2 징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외적인 민원이나 국민 불편이 없었고,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중이며, 유사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음주로 인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 징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B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4. 12. 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제1 징계 사유: 2014. 11. 6.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8% 상태로 출근 후 근무지 무단이 탈. 제2 징계 사유: 2014. 10. 25. 과음 숙취 상태로 출근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성실 의무 불이 행. 근로자는 2015. 1. 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4. 제1 징계 사유만 인정하고, 제2 징계 사유는 불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 (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제1 징계 사유(직장 무단이탈)를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제2 징계 사유를 해당 처분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외적인 민원이나 국민 불편이 없었고,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중이며, 유사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상습적인 음주, 정상 직무 수행 불가, 관심 직원 분류, 수차례 휴직·병가·입원 치료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약 두 달 전인 2014년 9월에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인 2014. 11. 25.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오전 시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지 못 함. 근로자의 행위와 유사한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상습적인 음주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453 판정일 2015.09.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원고는 2011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상습적인 음주, 정상 직무 수행 불가, 관심 직원 분류, 수차례 휴직·병가·입원 치료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약 두 달 전인 2014년 9월에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인 2014. 11. 25.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오전 시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지 못 함. 원고의 행위와 유사한 비위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상습적인 음주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반복하는 원고의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징계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15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 됨. 참고사실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2011년경부터 상습적인 음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려워 관심 직원으로 분류되고 수차례 휴직, 병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후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단순한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반복성,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개인의 질병 상태(알코올 의존증)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을 보여 줌. 특히,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이 징계 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질병 치료 노력 여부와 별개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이 반복될 경우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사 비위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상습성,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이 징계 양정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함. 됨. 참고사실 근로자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2011년경부터 상습적인 음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려워 관심 직원으로 분류되고 수차례 휴직, 병가, 입원 치료를 받 음.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제1 징계 사유 발생 후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단순한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반복성,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개인의 질병 상태(알코올 의존증)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이 징계 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질병 치료 노력 여부와 별개로 직무 불성실 및 무단이탈이 반복될 경우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사 비위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상습성, 반복성, 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