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6-15 | 2016나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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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이 사건 고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B이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
- B의 위증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고발행위 이외에 B의 위증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피해가 새삼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고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 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사무감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책임의 엄격성을 보여줌.
- 또한, 피용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위증)가 피해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