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5 | 2017가합55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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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동료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 등 퇴직 후속 조치를 취함.
-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 없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회사의 의원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감정적인 발언이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여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7가합559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향 전직 무효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원고가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 함. 2017. 7. 28.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사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팀원으로 일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 함. 원고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아트팀 파트장, 인사담당 이사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 원고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 원고가 하향 전직 처분 직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므로, 하향 전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하향 전직 무효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 28. 회사에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 함. 2017. 7. 28.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사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팀원으로 일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아트팀 파트장, 인사담당 이사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근로자가 하향 전직 처분 직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므로, 하향 전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회사의 의원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판단: 근로자는 승진 및 연봉 인상 요구 거절, 하향 전직 통보에 반발하여 "그만두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동료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 등 퇴직 후속 조치를 취 함.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 없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59058 판정일 2018.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판단 : 원고는 승진 및 연봉 인상 요구 거절, 하향 전직 통보에 반발하여 "그만두겠다"고 말 함. 원고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동료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 등 퇴직 후속 조치를 취 함.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 없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감정적인 발언이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여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 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따라서 회사의 의원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감정적인 발언이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여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 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