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0-01-27 | 68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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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면직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68누1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원고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법리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법리 판정 요지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서울특별시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근로자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함.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68누10 판정일 1970.0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법리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다.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음.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함.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및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의 효력, 불복 기간 도과 시의 효력, 그리고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 특히,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놓친 경우, 이후의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은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직위해제 사유 소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음.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함.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68누1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원고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직처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법리 :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판정 요지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서울특별시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근로자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면직처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법리: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68누10 판정일 1970.0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법리 :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 다.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면직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 함.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및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의 효력, 불복 기간 도과 시의 효력, 그리고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 특히,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놓친 경우, 이후의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은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직위해제 사유 소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 다.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면직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 함.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