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2 | 2014가합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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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2013.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가 매월 17일 근로자에게 월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4. 5.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위원 기피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들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절차의 사소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징계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이전에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2014가합298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어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대학 업무용 차량 미 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파면 의결 함.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의 적법성 쟁점: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함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함.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 음.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무효인 기피의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 역시 무효 임. 원고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어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대학 업무용 차량 미 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파면 의결 함.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장은 2013. 1. 29.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의 적법성 쟁점: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함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함.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 음.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무효인 기피의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결 역시 무효 임. 근로자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인 파면의결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 임금 지급 청구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2013.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사가 매월 17일 근로자에게 월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2988 판정일 2014.10.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인 파면의결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 임금 지급 청구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파면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가 매월 17일 원고에게 월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4.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위원 기피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들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징계절차의 사소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징계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이전에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4. 5.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위원 기피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들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징계절차의 사소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징계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이전에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