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4-25 | 2018고정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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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연합회 사무국장, 피해자 E은 D연합회 회장임.
- 피고인은 2016. 12. 19. 피해자 E이 회원들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강제하고 연수비를 갈취하며, 회칙에 따른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욕설로 협박하며, 존재하지 않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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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지원(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연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면서 D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전남 화순군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면서 D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전남 화순군 B 위 'C학원' 사무실에서 "회장 E은 '성폭력 예방법 제39조 년 1회 이상 교육, 미교육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근거를 회원들에게 제시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중략) '성폭력예방교육'은 꼭 참석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인데도 마치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겁박하여 강제로 참석케 함으로써, 참석한 회원들에게 회비와 강사 연수비를 거두기 위한 추악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D연합회 회장 E은 연합회를 농 단하고, 연합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을 무시하는 전횡을 일삼았으며, 특히 D연합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총회 소집 후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결산보고를 요구하는 회원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등의 갖은 욕설로 협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조항을 들먹이며 회원들에게 강사연수비를 갈취하였습니다. 이는 D연합회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법자 수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회원들은 연합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치졸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 습니다"라는 내용으로 D연합회 운영에 관한 호소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D연합회 회원 9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D연합회 회원들을 위와 같이 겁박하여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여 연수비를 갈취하거나, 일부 회원들을 연합회에서 따돌린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라남도교육감의 사실조회서 1. D연합회 운영에 관한 호소문 사본, 확인서(위 호소문을 우편 수령한 회원), 질의회 신답변(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결정문(직무집행정지기처분 각하), 결정문(직 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주요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호소문에 적시된 사실들의 중요 부분의 허위성, 즉 1 D연합회 회장 E이 회원들을 겁박하여 강제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연수비를 갈취하였다는 부분과, 2 E이 일부 회원들을 연합회에서 따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성폭력 예방교육 강제 참석과 교육비 갈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단 D연 합회 회장 E이 회원들에게 학원인의 날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오전에, 는 여성가족부 고시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 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여성가족부/고 용노동부 고시 성폭력예방법 제39조, 미교육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 그런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교육 미실시시에는 위 법률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전라남도에 등록된 학원 원장 및 강사들은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위와 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단법인 I 전라남도지회(이하 '전남지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을 규정한 법률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명칭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어 근거법률을 '성폭력 예방법'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형사벌(벌금)과 행정질서 벌(과태료)을 준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회원들을 참석의무 없는 교육에 강제로 참석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E로부터 위 교육 참석에 관하여 겁박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이나, 참석자들이 납부한 교육비가 강사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전용되었다거나 E이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을 협박하고 강사 연수비를 갈취하였다고 한 부분은 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9쪽)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적시 부분의 허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회원들에 대한 왕따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자신을 D연합 회 사무국장에서 해임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폭언을 듣고 왕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외에 다른 회원들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왕따'는 2016. 2. 위 연합회 총회 당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연합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산보고서의 열람을 거부한 것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위 연합회 사이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연합회 회원 자격을 부인하는 내용의 종국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연합회 '회원'에 대한 왕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적시 부분의 허위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호소문에 적시된 사실들의 중요 부분의 허위성은 위와 같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허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