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1 | 2021가합57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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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내부에 해당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상근 여부는 업무 특성(독일 법인 업무로 시차 고려, 용역계약상 상주출근 아님 명시)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요소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작한 "D" 캐릭터의 저작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저작권법상 계약으로 저작자를 법인이 아닌 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했으며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관상 독립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용역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저작권법 제9조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직함을 사용하고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다른 직원들도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 인식함.
- 피고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리·감독함.
- 원고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피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하며 원고를 "직원", 지급 금원을 "월급날"로 지칭함. 피고의 회사소개 및 직원 현황에도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 기재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8,800,000원)을 지급받았고, 마케팅 성과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원고가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편집 프로그램, 책상 및 법인카드를 제공함.
- 피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내부에 해당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근 여부는 업무 특성(독일 법인 업무로 시차 고려, 용역계약상 상주출근 아님 명시)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요소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작한 "D" 캐릭터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저작권법상 계약으로 저작자를 법인이 아닌 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했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관상 독립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용역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저작권법 제9조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이므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2021. 7. 1.경 원고에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피고가 매월 1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해고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급여 8,800,000원 중 800,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8,000,000원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21. 7. 30.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충실히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형태를 취한 경우(예: 4대 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형태)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 미지급 임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본 판결은 유사한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는 부당 해고 시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