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85나32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해당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조건부 파면 결의가 무효이고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해당 회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사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사원이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9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 해당 회사 인사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입사 초기 편집보조원으로 근무하다 1983. 5. 1.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짐.
- 소외 1은 원고와 직장 동료일 뿐 직무상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29세의 미혼 여성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복무 질서와 동료 간의 융화 단결, 나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폭행의 동기가 개인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결과가 직장 내 질서를 해치
85나326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남자 직원의 동료 여직원 폭행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회사의 복무질서 교란,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 저해, 회사 명예 및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을 인정 함. 진단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조건부 파면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근무 중, 1984. 3. 12. 동료 여직원 소외 1에게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다 거절당하자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 힘. 소외 1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로 인해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 이겨 회사를 사직 함.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기로 결의 함.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1984. 5. 1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소외 1의 상해 진단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폭행은 단순한 뺨 한 대였으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므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면직 처분의 유효성 법리 :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한다는 조건을 붙여 징계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 법원의 판단 : 비록 소외 1의 진단서가 위조되어 전치 2주의 상해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폭행으로 소외 1이 최소한 폭행 당일과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음. 원고의 폭행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사로운 심부름을 즉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중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직하게 한 행위 임. 이는 피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폭행의 동기(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 정도는 매우 무거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남자 직원의 동료 여직원 폭행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회사의 복무질서 교란,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 저해, 회사 명예 및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을 인정 함. 진단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조건부 파면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근무 중, 1984. 3. 12. 동료 여직원 소외 1에게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키다 거절당하자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 힘. 소외 1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로 인해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 이겨 회사를 사직 함.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위 결의에 따라 1984. 5. 1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근로자는 소외 1의 상해 진단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폭행은 단순한 뺨 한 대였으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므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면직 처분의 유효성 법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한다는 조건을 붙여 징계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 법원의 판단: 비록 소외 1의 진단서가 위조되어 전치 2주의 상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으로 소외 1이 최소한 폭행 당일과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 음. 근로자의 폭행은 직무와 관계없는 사사로운 심부름을 즉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중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직하게 한 행위 임. 이는 해당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 사원 간 융화 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폭행의 동기(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 정도는 매우 무거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가 진단서를 허위인 줄 모르고 상해 정도의 증빙 자료로 삼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조건부 파면 결의는 근로자의 형편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며 무효 사유가 없 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해당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조건부 파면 결의가 무효이고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해당 회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사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사원이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9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5나3265 판정일 1986.04.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위원회가 진단서를 허위인 줄 모르고 상해 정도의 증빙 자료로 삼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건부 파면 결의는 원고의 형편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며 무효 사유가 없 음.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피고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조건부 파면 결의가 무효이고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사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사원이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9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참고사실 원고는 입사 초기 편집보조원으로 근무하다 1983. 5. 1.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 짐. 소외 1은 원고와 직장 동료일 뿐 직무상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29세의 미혼 여성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복무 질서와 동료 간의 융화 단결, 나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폭행의 동기가 개인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결과가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동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 줌. 진단서 위조 여부와 같은 부수적인 사실보다는 폭행 행위 자체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직장 내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해당 회사 인사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참고사실 근로자는 입사 초기 편집보조원으로 근무하다 1983. 5. 1.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 짐. 소외 1은 원고와 직장 동료일 뿐 직무상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29세의 미혼 여성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복무 질서와 동료 간의 융화 단결, 나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폭행의 동기가 개인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결과가 직장 내 질서를 해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