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7-07-25 | 2017가합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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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졸업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학교폭력 가해행위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F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폭행, 외모비하, 따돌림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등의 F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한 건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 등의 F에 대한 일련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함.
- 처분 사유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시됨.
- 법원은 원고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긴 적은 없다고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F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시된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에는 외모비하, 따돌림 등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가해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
-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G, H과 함께 교실 문을 잠그고 F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바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F에게 다리가 나뭇가지 같다거나 가슴이 작다는 등의 외모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함.
- 원고 등은 2016. 12. 6. F의 스티커 할인판매 요구를 무시하자, 2016. 12. 22. 학교축제에서 스티커 부스를 방문하여 F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함께 운영하던 I에게만 인사하는 등 F를 따돌리는 행위를 함.
- 법원은 은근한 따돌림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인식하기 어려우며, 원고 등과 F를 제외한 다른 동급생들이 따돌림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오히려 원고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동급생 2명이 F가 원고 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F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원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기숙학원으로 전학 간 사실은 원고의 나머지 가해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의 F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11점으로 산정되어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었으나,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히 '은근한 따돌림'과 같이 대외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을 넓게 해석한 점은 학교폭력 피해 구제 및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규정 문언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점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점수 산정 및 감경 처분 과정을 명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도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