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1-26 | 2015나20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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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2012. 6. 29. 회사에게 풍환경실험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행기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2. 7. 6. 도래함.
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 승계 범위
- 쟁점: 원고 삼우씨엠의 설계사업 부문 분할에 따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채권의 승계 범위.
- 법리: 회사 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가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삼우씨엠이 설계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원고 삼우종합을 설립하였고, 설계사업 부문에 관한 삼우씨엠의 일체 재산이 삼우종합에 승계되는 사실이 인정됨.
- 다만, 승계되는 채권에서 이 사건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에 기한 채권 중 1,034,414,168원이 제외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 삼우씨엠의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채권 4,488,935,623원 중 미승계채권 1,034,414,168원을 제외한 3,454,521,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고 삼우종합에 승계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 삼우종합이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은 삼우씨엠에 잔존하고 삼우종합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승계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삼우씨엠 및 삼우종합의 각 기성용역대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구체적인 채권 승계 확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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