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2-19 | 2019나20312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원들은 특정 상설공연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상설공연에 투입되었음.
- 판단: 근로계약기간은 정기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내부평가 고득점 시 자동 갱신 특혜도 있었으며, 정기 오디션 탈락자는 많지 않았고, 기악팀 타악 파트의 경우 기존 출연진이 대부분 유지되어 왔음.
- 판단: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 범위를 '상설공연 출연' 외에 '해외공연, 외주공연, 문화특활, 체험교실' 등도 상시적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고, 근로자들은 상설 공연 이외의 공연에도 출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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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129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원고 A는 약 7년간, 원고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피고는 원고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됨. 법리 음. 법리 함.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근로자 A는 약 7년간, 근로자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회사는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회사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됨. 음. 함. 임.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31298 판정일 2020.0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판단 음. 판단 음. 판단 음. 판단 음. 판단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판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판단 함. 판단 됨. 판단 음. 결론 함.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및 중간수입 공제 판단 음. 판단 함. 판단 음. 결론 음. 원고 B에게 40,18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10,716원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기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가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함. 또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고로 판단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한 점은 의미가 큼.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유지함. 음.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9나203129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원고 A는 약 7년간, 원고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피고는 원고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 됨. 법리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는 전통예술작품의 상시·지속적 공연을 위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정기 오디션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온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근로자 A는 약 7년간, 근로자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회사는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회사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 됨.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회사는 전통예술작품의 상시·지속적 공연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정기 오디션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온 것으로 보 임. 판단: 회사가 상설공연의 흥행 여부에 따라 연장 상연 여부를 결정했음에도, 근로자들을 포함한 출연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공백 없이 일률적으로 1년(1. 1.부터 12. 31.까지)으로 정하여 갱신했을 뿐 특정 상설공연의 공연 기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 음. 판단: 회사가 상연해 온 공연들은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모두 전통예술공연으로서 동일·유사한 종류의 창작뮤지컬에 해당하며, 공연 작품이 변경되어도 기존 오디션으로 선발된 출연자들을 투입할 수 있었 음. 판단: 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원들은 특정 상설공연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상설공연에 투입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31298 판정일 2020.0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판단 : 피고가 상설공연의 흥행 여부에 따라 연장 상연 여부를 결정했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출연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공백 없이 일률적으로 1년(1. 1.부터 12. 31.까지)으로 정하여 갱신했을 뿐 특정 상설공연의 공연 기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 음. 판단 : 피고가 상연해 온 공연들은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모두 전통예술공연으로서 동일·유사한 종류의 창작뮤지컬에 해당하며, 공연 작품이 변경되어도 기존 오디션으로 선발된 출연자들을 투입할 수 있었 음. 판단 : 원고들을 포함한 단원들은 특정 상설공연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상설공연에 투입되었 음. 판단 : 근로계약기간은 정기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내부평가 고득점 시 자동 갱신 특혜도 있었으며, 정기 오디션 탈락자는 많지 않았고, 기악팀 타악 파트의 경우 기존 출연진이 대부분 유지되어 왔 음. 판단 :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 범위를 '상설공연 출연' 외에 '해외공연, 외주공연, 문화특활, 체험교실' 등도 상시적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고, 원고들은 상설 공연 이외의 공연에도 출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2항 판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판단 : 피고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기악팀 타악파트를 MR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상설공연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원고들이 담당해 온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판단 : 피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악팀 타악파트를 모집 공고에서 제외한 적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오디션 응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출연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됨.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거나 제의한 바 없 음. 결론 :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원인은 피고가 기악팀 타악파트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할 의도 하에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악팀 타악파트를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디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및 중간수입 공제 판단 :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과의 출연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원고들이 자인하는 중간수입(원고 A 2017년 305만 원, 원고 B 2017년 331만 원, 2018. 1. 1.부터 복직 시까지 매달 임금상당액의 30%)은 공제 함.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 계좌 입금액은 중간수입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 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 음. 결론 : 원고 A에게 46,32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94,233원 지급 의무가 있 음. 원고 B에게 40,18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10,716원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기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가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함. 또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고로 판단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한 점은 의미가 큼.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유지함. 판단: 근로계약기간은 정기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내부평가 고득점 시 자동 갱신 특혜도 있었으며, 정기 오디션 탈락자는 많지 않았고, 기악팀 타악 파트의 경우 기존 출연진이 대부분 유지되어 왔 음. 판단: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 범위를 '상설공연 출연' 외에 '해외공연, 외주공연, 문화특활, 체험교실' 등도 상시적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고, 근로자들은 상설 공연 이외의 공연에도 출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 음.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2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