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20구합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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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해당 계약은 201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H 사원이 근로자에게 배달 주소지를 잘못 전달하고, I 대리가 근로자에게 배달을 지시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착오나 실수로 보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방해 내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 자료는 없음.
- 근로자가 배송업무에서 버너청소 업무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너청소는 배송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원래 배송업무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며 담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40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84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20구합840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기간제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 인정 반복갱신 해고 기간만료 부당해고 계약만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침해 반복 갱신 기대권 갱신기대권 판결 기간제근로자 갱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 등을 수행함. - 참가인은 2019. 12. 20. 근로자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함. -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을 예정하는 규정은 없었음.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정년(만 60세)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거나, 상호 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1명(G)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과의 마찰', '직장 내 성희롱', '가스 잔량 절취', '잦은 차량사고', '근무시간 중 대기장소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 등을 수행함. - 참가인은 2019. 12. 20. 원고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함.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을 예정하는 규정은 없었음.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해당 계약은 201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H 사원이 근로자에게 배달 주소지를 잘못 전달하고, I 대리가 근로자에게 배달을 지시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착오나 실수로 보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방해 내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 자료는 없음. - 근로자가 배송업무에서 버너청소 업무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너청소는 배송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원래 배송업무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며 담당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정년(만 60세)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거나, 상호 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1명(G)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과의 마찰', '직장 내 성희롱', '가스 잔량 절취', '잦은 차량사고', '근무시간 중 대기장소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H 사원이 원고에게 배달 주소지를 잘못 전달하고, I 대리가 원고에게 배달을 지시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착오나 실수로 보이며,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방해 내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 자료는 없음. - 원고가 배송업무에서 버너청소 업무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너청소는 배송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원래 배송업무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며 담당해왔던 업무이며,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업무내용이 '판매점 사업관련 제반업무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제반업무'로 되어 있어 계약내용에 반하는 전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업무 변경은 원고의 차량 고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방해 내지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대기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휴게실이나 식당에도 가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갱신 관행,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특히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업무상 지시나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도와 무관하게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