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26 | 2017구합8446,2018구합48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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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C, 징계위원 J, D, K, I로 구성되었음.
- C은 제2 징계사유(대표이사 비난 및 항명)의 피해자이고, I는 제4 징계사유(부하직원 겁박)의 피해자임.
- 따라서 C과 I는 징계위원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음.
-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정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은 6개월 한도 내에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
2017구합8446,2018구합487(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정직 부분은 취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2017. 4. 4. 참가인의 일부 생산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7.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2017. 4. 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 음. 2017. 5. 2. 원고는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2017. 5. 8.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 개별면담을 진행 함. 2017. 5. 10.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의약품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의심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함. 2017. 5. 17. 대표이사는 전체 회의에서 전무이사 신규영입을 공표하고 원고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지시 함. 2017. 5. 25. 참가인은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제1차 전보처분)을 함. 2017. 5. 26.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절차를 이유로 대기발령 통보(이 사건 대기발령)를 함. 2017. 5. 30.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조치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2017. 6. 12.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 중 제1차 전보처분과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 함. 2017. 11. 28.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7. 11. 27.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 중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에 대한 정직 부분은 취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1.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2017. 4. 4. 참가인의 일부 생산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7.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2017. 4. 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 음. 2017. 5. 2. 근로자는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2017. 5. 8.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 개별면담을 진행 함. 2017. 5. 10.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의약품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의심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함. 2017. 5. 17. 대표이사는 전체 회의에서 전무이사 신규영입을 공표하고 근로자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지시 함. 2017. 5. 25.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제1차 전보처분)을 함. 2017. 5. 2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이유로 대기발령 통보(해당 대기발령)를 함. 2017. 5. 30.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조치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2017. 6. 12.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중 제1차 전보처분과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해당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 함. 2017. 11. 28.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7. 11. 27.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보호조치 신청 중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경우,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C, 징계위원 J, D, K, I로 구성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446,2018구합487(병합)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경우,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C, 징계위원 J, D, K, I로 구성되었 음. C은 제2 징계사유(대표이사 비난 및 항명)의 피해자이고, I는 제4 징계사유(부하직원 겁박)의 피해자 임. 따라서 C과 I는 징계위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 음.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 함.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은 6개월 한도 내에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 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2017. 5. 10.자 구두 해고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고의 존재를 증명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은 원고와 직원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무이사를 신규 채용하고 원고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시키려 한 것으로 보 임. 불이익조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제1차 전보처분 :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원고와 직원들 간 소통 문제, 특히 E 부장과의 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예정된 조치로 보 임. 대표이사는 원고의 공익신고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 추정 번복 됨. 이 사건 대기발령 : 원고가 제1차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자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 추정 번복 됨. 이 사건 정직처분 : 이 사건 정직처분은 공익신고와 무관한 징계사유(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대표이사 비난 및 항명, 사무실 무단 점유, 부하직원 겁박, 상사 명령 불복, 인사발령 거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비록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정당하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인과관계 추정 번복 됨. N 접속 및 열람 제한 등 조치 : 원고의 권한 변경에 따른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조정으로 보이며, 별개의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려 움. 이메일 용량 제한, 불량 사무용품 지급, 법인차량 미배정 : 회사의 사정이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불이익조치로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의 정 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불이익조치의 정 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 정. 취업규칙 제92조 제3호 : 복무질서 문란 행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8호 :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9호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행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 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징계위원 제척 사유에 대한 법 리.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기발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참여가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C은 제2 징계사유(대표이사 비난 및 항명)의 피해자이고, I는 제4 징계사유(부하직원 겁박)의 피해자 임. 따라서 C과 I는 징계위원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 음.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정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 함.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은 6개월 한도 내에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 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