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5-31 | 2017구합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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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제28조, 제29조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인사발령의 적법성
- 법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5호는 '물의야기, 업무처리 소홀자'를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됨. 또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은 현부서 1년 이상자를 정기인사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현부서 1년 미만자의 경우 원활한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단:
- 근로자가 소속 팀의 금품 수수 관련 비위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팀 공금 찬조 사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에 준하는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 당시 현부서 1년 미만자에 해당하여 정기인사 전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부서 1년 미만자 전보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음.
-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는 고충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며, 명부 등재 또는 삭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삭제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제28조, 제29조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인사발령의 적법성
- 법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5호는 '물의야기, 업무처리 소홀자'를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됨. 또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은 현부서 1년 이상자를 정기인사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현부서 1년 미만자의 경우 원활한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소속 팀의 금품 수수 관련 비위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팀 공금 찬조 사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위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에 준하는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현부서 1년 미만자에 해당하여 정기인사 전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부서 1년 미만자 전보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와 제16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22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내부적 준비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음을 재확인함.
- 또한,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징계성 전보의 경우 비위행위의 개인적 책임 유무와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줌.
- 팀 내 다른 구성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전보의 경우,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비위 가담 여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인사발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