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20 | 2016가합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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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보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인원 충원 필요성: 경인지사와 K센터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부서로, 그 업무 내용상 특정한 직종의 직원만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직종, 직급,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경인지사는 지역행사 주관 및 매출액 성장, K센터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어 각 부서의 정착 및 수익·업무 증대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 특히 2016. 3. 11.자 전보발령은 총 126명의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 판단 또는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됨.
-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로자들의 급여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서울에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종 고유 업무 수행 기대 및 경력 단절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방송 제작 및 방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닌 M, I센터, F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자 직종 고유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발령으로 인해 원고들의 기자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능력,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의 근무 경력에서 비롯된 업무상 자질과 전보된 부서의 업무 간 관련성이 없거나 활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조직개편 및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진행을 통한 사업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함. 기업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된 부서에 직원을 재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전보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인원 충원 필요성: 경인지사와 K센터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부서로, 그 업무 내용상 특정한 직종의 직원만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직종, 직급,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경인지사는 지역행사 주관 및 매출액 성장, K센터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어 각 부서의 정착 및 수익·업무 증대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 특히 2016. 3. 11.자 전보발령은 총 126명의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피고의 경영상 판단 또는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됨.
-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의 급여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부 원고들의 근무지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변동되어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불편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절차적 정당성 여부: 피고의 구 인사규정 제20조는 직원의 전보를 적재적소의 원칙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발령에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전 통지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피고의 구 인사규정 제20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가 전보발령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하자만으로 전보발령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기업의 조직개편 및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