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6-17 | 2019누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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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이익을 위해 징계가 아닌 전보발령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함.
-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중 전직 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질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노동력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전직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비위행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은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보임.
-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전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이므로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은 징계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이익을 위해 징계가 아닌 전보발령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중 전직 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질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노동력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전직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